전세 계약 준비 가이드 –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갱신청구권까지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많은 돈(보증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정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를 대비해, 보험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첫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경우
- 임대인의 신용상태가 걱정되는 경우
- 최근 전세사기 뉴스를 보고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모든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방법
- 보험기관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증료 납부
- 심사 및 가입 완료
가입 시 주의사항
-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보증료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 가능한 전세금 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제도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에도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은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단,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2025년, 최근 전세사기 유형은?
최근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 위장 사기 형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담보로 신탁 설정을 한 뒤, 이를 임차인에게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신탁 설정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전세계약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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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 누구나 |
주요 기관 | HUG, SGI 서울보증 |
필수 준비 서류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보증료 납부 |
주의사항 | 전세금 한도 및 보험료 확인 필요 |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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