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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vs 중임제, 대통령 임기 개헌 쟁점 완전 정리

by 그을비 2025. 5. 19.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뭐가 다를까? 대통령 임기 개헌 논쟁과 후보들의 제안, 개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현재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끝이에요. 연임도, 중임도 안 되고 재도전도 불가능하죠.

헌법상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를 가능하게 하려면 개헌이 필요해요. 개헌이 되더라도,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돼요.

4년 연임제란? (이재명 제안)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쉽게 말해 4년씩 두 번, 연속해서 최대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쓰는 방식이고, ‘정책 연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2028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관련 기사: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 띄웠다]

4년 중임제란? (김문수 제안)

반면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어요. 연속은 아니고, 한 번 쉬고 나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4년 하고 물러난 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에 맞춰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관련 기사: [이번 대통령 임기 3년만…이재명 ‘4년 중임 개헌’ 환영]

연임제 vs 중임제, 어떤 차이가 있나?

대통령 임기 제도 비교 인포그래픽, 단임제와 연임·중임제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구분 연임제 중임제
임기 4년 + 4년 (최대 8년) 4년 + (한 번 쉬고) 4년 (최대 8년)
연속성 가능 불가능 (중간에 공백)
선거 패배 후 재도전 불가능 가능

둘 다 최대 8년까지 가능하지만, 연속해서 하느냐, 한 번 쉬고 다시 하느냐의 차이예요.

개헌 절차 요약: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헌법 개정 절차 인포그래픽,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계를 아이콘으로 표현한 가로형 이미지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아래는 헌법 개정 절차 요약이에요.

  • 1단계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
  • 2단계 공고: 대통령이 20일간 공고
  • 3단계 의결: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4단계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실시, 과반수 투표 + 과반수 찬성 필요
  • 5단계 공포: 대통령이 즉시 공포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 최대 110일이 걸려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은 대표적인 연임제 국가예요. 오바마, 부시, 클린턴 모두 4년씩 두 번 했죠. 프랑스와 러시아는 중임제나 그 변형 형태를 쓰고 있어요.

반면 OECD 국가 중 '연임도 중임도 안 되는 단임제'는 멕시코와 한국 단 두 나라뿐이에요.

정리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은?

결국 연임제든 중임제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정책 연속성, 권력 집중 방지, 재도전 기회 등 각자 강조하는 가치가 다르죠.

현실적으로는 연임제 쪽이 정책의 연속성과 실무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국민 여론과 국회의 의지가 관건이에요.

이번 대선에서는 단순한 후보 공약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진짜 물음이 던져진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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