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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확대, 연금저축·IRP도 포함된다? (2025.5.16 발표)

by 그을비 2025. 5. 17.
2025년 9월부터 연금저축과 IRP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걸까?

기존 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에만 적용됐습니다. 그에 비해 연금저축과 IRP는

일부 투자 기능이 포함

된 상품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하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연금 상품을 정기예금처럼 운용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 자산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2. 2025년 제도 개편 핵심 요약

2025년 9월부터 연금저축, IRP, 사고보험금 등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보호 한도는 기존 5천만 원 → 1억 원

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기존 2025년 9월 이후
예금자 보호 대상 정기예금, 적금 등 일반 예금 상품 일반 예금 + 연금저축 + IRP + 사고보험금
보호 한도 최대 5,000만 원 (원리금 합산) 최대 1억 원 (원리금 합산)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연금저축·IRP 제외 연금저축·IRP 포함
시행 시기 2001년 기준 2025년 9월 1일

3. 예금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까?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에 들어 있는 자산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되면서, 불안감이 줄고 가입 판단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A씨는 은퇴 자산으로 연금저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과거엔 보호가 안 된다는 말에 불안해했죠. 이번 제도 개편으로 A씨처럼 장기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이들에게

보호망이 생긴 셈

입니다.

4. 주의할 점과 활용 전략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연금저축 펀드, IRP 주식편입분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호는 '원리금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포함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해두면 기관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 분산 전략

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5. 질문

Q. 연금저축도 전부 보호되나요?
A. 예금성 상품(예: 연금저축 예금, IRP 예금 등)은 보호 대상이지만, 주식·펀드형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Q. 한 은행에 연금저축 6천, IRP 6천 있으면 다 보호돼요?
A. 아닙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여러 은행에 나눠두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나요?
A. 맞습니다.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적용되므로 분산은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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